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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25년 만에 인하... 자녀공제액 '5000만→5억' [TV리포트=유지호 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의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정안에는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과,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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