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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뱃사공, 1심서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TV리포트=신은주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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