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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김동성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지난 10일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동성이 지난 2018년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고도 3년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김동성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억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동성은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됐고,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후 김동성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산 은닉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절 없으며,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쇼트트랙 스타 출신이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채널 ‘원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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