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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제시한 7천만 원 상당의 형사 공탁금이 통하지 않은 모양새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유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 7천만 원 상당 형사 공탁을 걸기도 했다.
이후 선우은숙 친언니 A씨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했다.
이를 알게 된 선우은숙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엄벌을 요구했다. 당시 선우은숙은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취하를 고민하던 중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녹취록을 듣고 충격이 컸다”며 “유영재 입으로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한 게 녹음됐다. 멘붕이었고 쇼크였다. 녹취를 듣고 혼절 상태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0월 결혼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4월 이혼했다. 이들의 이혼 사유로는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 등으로 전해진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유영재, MBN ‘속풀이쇼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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