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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24년 6월 13일 새벽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택시로 이송해 방배동 자택으로 데려갔다”며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합동으로 성폭행을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은 6월 13일에 발생했으며, 이후 두 달간 경찰이 피고인들을 추적하고 CCTV 분석을 통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후 제출된 자수서는 자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자수의 의미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일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과 어렵게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외국인임을 인지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택시 위치가 찍히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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