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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63억’ 단독주택,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지불’

유영재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유영재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급매로 처분한 이태원 주택이 새 주인을 만났다.

26일, 비즈한국은 지난 19일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유아인의 이태원 단독주택의 매수인이 2017년 7월생 7세 어린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어린 매수자가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렸다.

앞서 유아인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 단독주택을 지난달 63억 원에 매각 처분했다. 매수인의 성은 ‘박 씨’로,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자녀일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가 박대표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된 것.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7세 어린이를 소유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증여세 등을 포함한 실제 투자 비용이 1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패션 업계는 박화목 대표 부부가 자녀 명의로 이태원 단독주택을 매입한 것에 관해 추후 주택의 용도를 변경해 사옥이나 매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0여 만 원을 선고했다. 24일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중 앞에서 다짐하겠다.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사진= TV리포트 DB, MBC ‘나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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