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4일 이승환의 법류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과 협의 끝에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공식입장을 내놨다.
임 변호사는 “원고는 이 사건의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까지 총 102명이다. 이 사건엔 천 여 명이 넘는 공연 예매자가 있으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이승환과 상의 하에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했다”면서 “피고는 김 구미시장 개인”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아닌 김 구미시장을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으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디 김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또 “청구 금액 중 이승환의 경우 1억 원을, 공연 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며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이승환이 부담한다. 공연 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선 이승환과 협의 후 늦어도 오는 30일 전에 공지할 것”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시민들의 안전과 정치적 선동, 서약서 작성 미동의 등의 이유로 오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가운데 이승환은 “구미시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분노했다.
나아가 “나는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라고 소리 높였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이승환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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