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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벌금형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

이혜미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A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친형 부부가 횡령했다’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 글을 전송한 것 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으로 A씨 역시 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은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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