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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 3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민간독립기구’ 위상 훼손”

김현서 기자 조회수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김정수 위원, 강경필 위원 등 3인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서명을 내고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따라 방심위원을 공무원으로 바뀔 경우, ‘방심위’가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가 있으며, 이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는 “해당 법안은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하고, 국회의 탄핵대상에 포함했다.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방심우원들은 “‘민간독립기구’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과방위는 야당 단독으로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3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될 시, 방심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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