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유명 유튜버 A 씨가 유아인과의 대질 신문을 거부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유아인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공판에선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 A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유아인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이름을 알렸으며, 약 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유아인, 그의 지인 최 씨 등과 미국 여행을 하던 중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에 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유아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A 씨는 위력과 압박감을 느꼈고, 그래서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대면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A 씨는 지난해 1월 대마를 흡연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담배꽁초 같은 걸 돌려 피웠다. 꽁초가 나한테까지 왔다. 유아인에게 흡연을 권유 받았으나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거절했다”면서도 “다시금 권유를 받아 겉으로 피우는 척했다”고 진술했다.
다음날 이뤄진 2차 흡연에 대해선 “어제도 했으니 오늘은 안 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권유를 받았다”며 “그때는 겉담배를 피우다가 기침하는 척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 측은 A 씨가 진술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 인멸 등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이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을 포함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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