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그룹 신화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차량에서 발견한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성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던 때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혜성 측은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4월에도 동종 범죄로 적발됐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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