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배우 송하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당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2일 오후 복수의 매체는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 관련 케이스로 강제전학을 간 건 사실”이라고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구분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약한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그보다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송하윤이 강제전학을 인정할 경우 퇴학 직전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은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송에서 대세 배우 S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다루면서다. 제보자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S 씨에게 90분간 따귀를 맞는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학교폭력을 일삼았던 S씨는 결국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방송 이후 S 씨가 송하윤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킹콩 by 스타쉽 측은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가 정면으로 나서 의혹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게재됐던 송하윤의 또 다른 학교폭력 가해 폭로글까지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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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1~9호 로 나뉘고,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이 맞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10호 조치는 존재하지 않고, 10호 조치를 인용하신 것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인용하신 것 같은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제1항 9호 내지 10호)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징계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법원의 보호처분이라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