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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했던 이루, 1심서 ‘집유 1년+벌금 10만원’ 선고 [종합]

신은주 조회수  

[TV리포트=신은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등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에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인 점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했으나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A 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이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A 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해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때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한편 이루는 지난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 눈’, ‘둘이라서’, ‘하얀 눈물’ 등 다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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