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가 3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2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에서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소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cm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라며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2년 8월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2022년 9월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병합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 조건을 살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한서희는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월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한서희는 2심 판결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21일, 최종 기각됐다.
한편, 한서희는 지금까지 세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됐다. 한서희의 주장에 따르면 이외에도 그의 마약 투약 사건은 한 건이 더 존재한다. 앞서 한서희는 대략 2016년 5월 이전에 비아이와 대마초를 흡연했고 LSD를 교부했다고 제보했다. 여기에 비아이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양현석이 자신의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현석은 지난해 12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한서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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