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한소희가 모친의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8일 디스패치는 단독 입수한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도했다.
앞선 2019년, 한소희의 모친 신씨는 지인 A씨에게 4천만 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나 한소희 모친은 제때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천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
또 한소희 모친이 돈을 빌리면서 사용한 “엄마, 내가 열심히 해서 도와줄게”라는 한소희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소희의 모친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인물 B씨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울산지법은 “모친이 한소희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한소희가 해당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한소희에게 변제의 책임이 없음을 못박았다.
B씨는 한소희에게 2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빚투 논란에 대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며, 채무 변제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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