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저작권료의 납부를 하지 않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징수규정에도 불복하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어 한음저협 측은 이번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우리나라는 방송사 또는 미디어 대기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인 것 같다”며 “권리자의 어떠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10여 년에 걸쳐 사용하고 있음에도,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성토했다.
더불어 “문화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국내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 해외 저작권 단체의 민원과 문의에 창피하고 민망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부분의 해외 OTT사업자들은 론칭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작권자들과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먼저 협의한다. 하지만 국내 OTT 사업자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짧게는 수년에서 최장 십여 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당한 사용료의 납부 등 해결 없이 분쟁 상황에 놓여있다.
한음저협 측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OTT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국내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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