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댄서 노제가 소속사와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9일 스타팅하우스 관계자는 TV리포트에 “노제의 광고 (갑질) 논란이 수익 배분 비율 합의 기간과 겹쳤었다. 논란을 수습하느라 바빴고 수익 배분 비율은 계속 합의하는 중이었다. 수익 배분 비율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정산금 지급도 늦어졌는데 노제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제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은 모두 지급했다”라며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제에게 뒤늦게 지급한 정산금의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해서 노제와 합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노제 측은 소속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이 소속사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액수라는 입장이다.
2022년 12월, 노제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소송 결론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노제는 중소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광고료를 받으면서 마케팅 기한이 지난 뒤에야 관련 게시물을 업로드했고 업로드한 이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노제는 “이런 저의 행동이 또 다른 분들께는 큰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라며 “지난 제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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