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하이브와 이수만의 주식 거래가 완료된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이 호소 섞인 입장을 추가로 발표했다.
22일 SM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는 SM이 금일 열린 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변론한 내용이다.
법무법인 광장 정다주 변호사는 “SM은 현재 크게 두 가지 경영상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며 IP의 유통에서의 경쟁력 저하 문제와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선 정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통해 이수만은 오랫동안 부당한 영업이익을 수취하고 있었다. 이는 국세청, 기관투자자, 국회 등의 끊임없는 시빗거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했다”라며 SM이 ‘SM3.0’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은 이수만이 ‘만들어놓은 상황’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면서 “SM의 신주발행결의가 있게 되자 이수만이 경쟁사 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현 상황이 마치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호도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과 ‘경영권 분쟁 상황’을 구별해서 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본 사안에서 대립의 본질은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의 대립’이다. ‘대주주의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고수할 것이냐’,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으냐’라는 문제”라고 바로잡으면서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을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붙여 봉쇄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SM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부당한 신주발행이 일어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행해져왔다”라며 “이수만은 이 가처분으로 오랫동안 부당하게 징수해왔던 사익수취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거 잘못된 사업구조를 개설하려는 건전한 경영판단을 적대적 M&A로 무력화하고 K-pop 시장에 독과점 체제를 도입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철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이성수 채널,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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