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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에스, 악의적 비방·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선처 없다”

정윤정 에디터 기자 조회수  

[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트리플에스 소속사가 트리플에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트리플에스 전원(윤서연, 정혜린, 이지우, 김채연, 김유연, 김나경, 김수민, 공유빈, 카에데, 서다현, 코토네, 곽연지)은 모드하우스에 소속된 소중한 아티스트”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드하우스는 트리플에스 멤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에 대해 인식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그 중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이에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곧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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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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