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유튜버 이근씨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근 씨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씨의 항소·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이씨는 2020년 10월 과거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처벌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고 이에 A씨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2차 가해를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해 10월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근 씨가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 가운데 이근 씨는 1일 자신의 유튜브 ‘ROKSEAL’을 통해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네.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천만 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아치야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 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 못 건드렸다”라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거짓말하는 양아치는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라”라고 덧붙였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이근 인스타그램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