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이윤지·40)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지난 2015년 강제 출국 당했다. 그러나 작년 1월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미는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에서 8월 사이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재판에서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에이미 측은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