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4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지분 1%를 이선희 딸에게 증여했다.
26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권진영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초록뱀 미디어에 매각된 뒤 자신의 지분을 임직원 및 연예인 친인척들에게 무상증여했다.
앞서 후크는 자사 주식 100%를 초록뱀 미디어에 440억에 양도하면서 권진영 대표의 167억원 상당 지분 38%를 소속 연예인, 임직원에게 무상 증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진영 대표의 지분 5.9%(25억 9600만 원)는 이선희에게, 이서진과 이승기에게는 3.4%(14억 9600만 원)가 갔다. 후크 이사 A와 B에게는 7.5%(32억 원)를 지급됐으며 그 외 연예인 친인척에 해당하는 이선희의 딸, A이사의 친인척 두 명과 B이사의 친동생에게 각각 1%(4억 4000만 원)를 지급됐다.
후크는 이와 관련해 “권진영 대표의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회사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표의 개인 지분 38%를 유산 분배하듯 무상증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선희 딸의 경우 권 대표가 어린 시절부터 조카처럼 지켜본 사이라 증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2일 이승기는 후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에 대한 정신을 받지 못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진영 대표를 고소했다.
여기에 이승기의 전 매니저는 권진영 대표가 이승기가 미성년자일 때 가라오케로 불러 노래를 시켰으며 적은 진행비로 분식집 김밥으로 매 끼니를 해결했으며 커피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봤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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