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다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29일, A씨는 수지와 관련된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어 같은해 12월 3일 ‘영화폭망 퇴물 배수지를 왜 000한테 붙임?’이라는 댓글도 달았다.
A씨는 수지에게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거품’, ‘퇴물’ 등의 표현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거품’, ‘퇴물’ 등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수지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배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그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