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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vs블록베리, 결말은? 벌써 1년 2개월째 싸움 중 [리폿@이슈]

정윤정 에디터 조회수  

[TV리포트=신은주 기자]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1년 2개월째 싸우고 있다.

최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블록베리 측은 츄의 탬퍼링 문제로 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탬퍼링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전 접촉을 하는 행위로, 츄가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하기 전인 2021년 12월에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사전 접촉했다는 것이다.

블록베리는 츄뿐 아니라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막아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도 연매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츄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했다”라며 “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옭아매는 것이 참기 어렵다. 조만간 입장 정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25일 츄의 ‘갑질’을 이유로 이달의 소녀에서 강제 퇴출시켰다. 블록베리가 츄를 강제 퇴출 시켜놓고 퇴출 전에 츄가 다른 소속사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베리의 주장대로 츄는 퇴출당하기 전에 이적설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6월에 츄가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021년 12월, 츄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인활동 수익은 모두 츄가 가져가고 그룹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비율은 블록베리 3, 츄가 7을 가져갔다. 츄에게는 개인 스케줄 보장을 위한 그룹 활동 미참석 권리도 주어졌다.

지난해 4월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츄’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나 당시 블록베리와 법적 분쟁 중이었고 블록베리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츄와 블록베리의 갈등은 츄의 ‘왕따설’에서 출발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츄는 지난해 10월 열린 이달의 소녀 콘서트에 불참했다. 당시 츄는 “저한테 오후 스케줄 참여에 대해 공지 준 것이 없어서 불참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는 ‘콘서트 공지를 받았냐’는 질문에 “우리 12명 단체 대화방에 스케줄표를 공지했다”라고 말해 츄가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블록베리와 츄의 소통의 부재가 드러난 것이다.

츄가 단독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자 블록베리 측은 “최근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다”라며 츄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블록베리의 통보에 츄와 이달의 소녀,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블록베리는 츄를 퇴출시켰고 츄는 개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깎아내리며 악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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