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노민택 기자] 배우 이선빈이 법정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한 매체는 웰메이드 예당 전 회장인 변모 씨가 지난해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서모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선빈이 더블유와이디 소유권에 대한 법정 증언을 4년 전과 다르게 번복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선빈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이선빈은 2017년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 예당)가 이 회사의 전 최대주주인 변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변씨는 더블유와이디와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했는데, 지난 2021년에는 서씨의 공판에 고소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더블유와이디는 변 씨의 회사가 맞다”라고 말했다는 것. 4년 사이 말이 바뀌었다.
이선빈의 2017년 진술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패소한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 예당)는 상장폐지됐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4일 이선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 새벽에 무슨 일이죠? 아니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어요? 논란을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라며 거짓 증언 논란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저 때문에 상장폐지요? 제가 저렇게만 얘기를 했다구요? 그 회사에 대해서, 저 재판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시고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선빈은 과거 이매진아시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한 이유로 상장폐지가 됐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선빈은 전 소속사인 웰메이드스타이엔티(구 웰메이드 예당)와 민사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익 중 회사가 받아야 할 금액으로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이선빈 측은 소속사의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과거 내용증명을 보내며 소속사가 정산자료와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민택 기자 shalsxor96@tvreport.co.kr / 사진= 이선빈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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