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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H.O.T. 장우혁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에게 피소당했다.
28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김경욱 씨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H.O.T.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한 형사고소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처음 공연 개최 소식을 전한 다음날인 지난 8월 중순 H.O.T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김 씨와 첫 미팅을 가졌다. 김 씨는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 그룹을 기획하고, 직접 캐스팅하고, 국내 최고의 그룹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은 김 씨에게 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이 ‘H.O.T.’라는 이름 대신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한 것에 대해 김 씨 측은 상표권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게 맞는데 논의를 하다가 결렬이 되니까 그냥 강행을 해버린 것”이라며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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