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주 기자]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결국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두 사람의 담당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연기를 요청하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별도 기일변경은 하지 않은 채 이날 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나 선고 당일 최종훈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훈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도 선고 연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김민주 기자 minju0704@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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