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욕설 논란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에 대해 권고 조치하기로 전원 합의해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태양의 후예’의 욕설이 드라마 전개상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방송 언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고 심의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들어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 규정상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에 욕설이 위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서대영(진구)이 “이런 XX 그 XXX 당장 끌고와”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지진이 일어난 상황에서 유시진(송중기)은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진영수(조재윤)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바람에 건물이 무너진 것. 이를 알게된 서대영은 거친 욕을 했고, 시청자에게 “방송을 보다 놀랐다”와 “사이다” 등의 상반된 반응을 이끌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KBS2 ‘태양의 후예’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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