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엑소를 이탈한 타오(본명 황쯔타오)의 승소와 관련, 중국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TV리포트에 “24일 보도된 SM과 황쯔타오 간의 중국 내 침권 소송에 대한 민사결정서는 황쯔타오가 무단으로 진행했던 한 건의 음반 발매 활동이 구성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그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앞선 24일 중국 시나연예는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타오가 중국 기획사와 함께 앨범을 제작한 것이 SM의 전속계약권을 침해했다’며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타오와 SM 간 여러 소송 중 한 건일뿐이라는 게 SM 측 설명.
SM 측은 이어 “SM은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소송에서 이미 2심(고등법원)까지 승소하여,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SM은 황쯔타오의 무단 활동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엑소로 데뷔한 타오는 2015년 건강 문제와 소속사로부터의 불공평한 처우 등을 이유로 팀에서 이탈하며 전속계약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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