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JYJ 멤버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유명세를 얻은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당시 검찰과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등장,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 모 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조 씨의 판결문엔 조 씨가 황하나 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나와있으며 황 씨의 이름이 무려 8차례 등장하지만 황하나 씨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데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황 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요시사는 전했다.
일요시사는 법조인들의 말을 빌려 “판결문으로 볼 때 황 씨는 마약 공급자다”라며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데,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일요시사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지난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를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데다 조 씨 사건에서 마약 공급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황하나 씨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일요시사는 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조 씨, 남양유업 측 모두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황하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