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쥬얼리 브랜드 J사 측이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반박했다.
J사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년 동안 저희 브랜드 뮤즈로 활동해 온 모델로부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공식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앞서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J사 측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송혜교의 이미지를 무당으로 활용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J사 측은 “당사는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혜교씨의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송 씨에게 약 3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송혜교의 세금 탈루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J사 측은 “계약상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으며, 드라마가 촬영된 시점에 송혜교씨는 당사 전속모델이었다”면서 “하지만 송혜교씨는 당사의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했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온라인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당사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드라마에는 공식적으로 제작 지원하지도 않은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드라마에 공식적으로 제작지원한 당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J사 측은 “또한 당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에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굳이 공언 먼저 하는 것인지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 진심으로 돕고자 한다면 평소에 조용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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