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 송혜교와 J브랜드가 초상 사용권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J브랜드가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태양의 후예’ 캡처 사진이 문제다.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27일 송혜교가 전속모델로 활동했던 주얼리 브랜드 J가 모델 기간이 끝났음에도 송혜교의 드라마 속 이미지를 이용해 홍보를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렸다.
J브랜드는 송혜교의 법적조치에 반발,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측 입장에 반박했다.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 또, 송혜교가 드라마에서 ‘태양의 후예’의 공식 PPL사인 J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주얼리를 착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쟁점은 결국 초상권이다. 송혜교가 나온 ‘태양의 후예’ 캡처 사진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한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 사진은 송혜교의 사진일 수도, 또 ‘태양의 후예’의 캡처 사진일 수도 있어 혼란이 야기됐다. J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진이 드라마의 캡처이기 때문에 사용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송혜교 입장에서는 초상권 사용 동의가 없는 ‘자신’의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송혜교와 J브랜드의 광고 모델 계약은 지난 1월 종료됐다. 원칙적으로 초상권을 가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J브랜드는 PPL 광고 계약을 명분으로 제품을 착용한 송혜교의 사진을 온오프라인 홍보에 이용했다.
하지만 드라마 장면을 무분별하게 광고에 사용해도 된다면 이건 전속모델과 다를 바가 없다. 송혜교는 이미 업체와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 차례 J브랜드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J브랜드는 SNS 홍보를 멈추지 않았다. 송혜교 측은 참다 못해 법적조치를 결정했다.
더군다나 J사의 반박은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PPL과 초상권에 대한 언급에서 벗어나 과거 송혜교의 세금 이슈를 꺼내들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송혜교가 광고 모델을 하던 기간 벌어진 세금 탈루를 들며 이 일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송혜교와 J브랜드의 법적분쟁에 귀추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법의 판결이 향후 PPL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칙과 관행의 가운데서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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