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칸(프랑스)=김수정 기자] 김기덕 감독 신작을 둘러싸고 황당한 해프닝이 일어났다.
지난 15일(현지시각) 아시아경제는 김기덕 감독의 신작이 제72회 칸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열리는 칸 필름 마켓을 통해 취재진에게도 상영한다고 보도했다.
칸 필름 마켓 상영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짧은 분량의 프로모션 영상 혹은 완성본을 관람한 뒤 영화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마켓 배지 소지자 혹은 사전에 영화사를 통해 등록한 관계자만 관람 가능하며, 취재진은 입장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필름 마켓 관계자용 자료에는 김기덕 감독의 72분 분량 영화가 15일과 16일 양일간 상영되며, 취재진도 출입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영화는 김기덕 감독이 지난해 카자흐스탄 휴양지에서 촬영한 ‘딘’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소속을 밝히기 거부한 한국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이는 영화제 측의 실수로 잘못 인쇄된 것”이라고 전했다.
칸영화제 관계자 역시 TV리포트에 “마켓 상영에는 취재진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영화사를 통해 사전 등록한 관계자만 입장 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다가 하차한 여성배우 A로부터 성추행,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기덕 감독은 A와 함께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양측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칸(프랑스)=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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