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태양의 후예’ 측이 쥬얼리 브랜드 J사의 주장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8일 J사는 ‘태양의 후예’의 PPL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면서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 오프라인 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TV리포트에 “J사 측이 공개한 계약서는 일부일 뿐이다”면서 “J사 측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명백히 입장을 밝히겠다. 그 방법을 논의 중이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가 초상권, 저작권 콘텐츠를 쓰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 동의 없이 드라마 장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태양의 후예’와 PPL 계약을 맺은 J사가 허가 없이 배우의 이미지를 썼다면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J사는 “PPL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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