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배우 송혜교와 쥬얼리 브랜드 J사의 초상권 침해 소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송혜교와 J사의 분쟁이 알려진 것은 지난 27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태양의 후예’와 PPL 계약을 맺은 J사가 홍보를 위해 배우의 이미지를 허가없이 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J사 측은 “PPL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억울한 입장을 보였다.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J사 측에게 초상권, 저작권 사용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J사 측의 위법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J사 측은 언론사를 통해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J사 측은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 오프라인 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TV리포트에 “J사 측이 공개한 계약서는 일부일 뿐이다”면서 “J사 측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명백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러가지 방법을 두고 논의 중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J사 측이 무단으로 드라마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J사, 그리고 송혜교와 NEW 측의 입장은 상반된다. 서로 자신의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다르다보니, 진실이 뭔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다. 법의 판단이 답일 것으로 보인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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