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배우 성현아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성매매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성현아는 2013년 약속기소 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된 셈이다.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참석한 변호사에 따르면,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본인이 직접 밝힐 계획.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 A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성현아는 2014년 2월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약식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성현아는 무죄임이 입증됐다. 재력가 A씨와 브로커 B씨는 유죄 판결인 셈이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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