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건물주가 된 그룹 리쌍은 힘들다. 세입자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 2010년부터 지속된 법적다툼은 2016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7일 오전 리쌍(개리 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이 이뤄졌다. 건물 세입자 서윤수가 운영하는 곱창집 ‘우장창창’의 강제집행을 위해 용역 직원 100여명과 장비가 동원됐다.
그러나 서윤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 등 70여명이 나서 강제철거를 막아섰다. 결국 4시간 30분에 걸친 실랑이는 법원 집행관에 의해 일단 중단됐다.
서 씨는 2010년 11월부터 해당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했다. 1년 반이 지난 후 리쌍이 건물주로 변경됐다. 2012년 명도 문제로 서 씨와 리쌍은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사건이 점화되자 리쌍 멤버 길이 2013년 5월 자신의 SNS에 서씨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겪은 갈등에 대해 상세하게 옮긴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길의 주장에 따르면 동의 없이 서 씨가 건물을 개조했고, 점포를 비우는 조건으로 보증금 외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의 횡포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2년 10월 계약이 만료된 서 씨는 현재까지 리쌍 소유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법원은 서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30일부로 퇴거 명령기한이 만료, 7월 7일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반대 시위에 부딪혀 중단된 강제 집행은 곧 2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서 씨는 집행이 멈추자 가게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리쌍 멤버 개리의 자택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건물주 리쌍과 세입자 서 씨 측이 또 다시 충돌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리쌍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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