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이진욱은 명예 회복을 위해 상대의 무고죄를 입증해야하고, 반대로 상대는 무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배우 이진욱과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의 다툼이 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여성 A는 지난 해 6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 접수 20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진욱은 즉시 A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에게 무고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를 내린 것.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밤 12시에 집을 찾아온 이진욱을 집안에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진욱에게 옷을 가져다 줬다.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진욱은 A씨에게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A씨 역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진욱이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겠다며 집에 오고 얼마 후에 관계를 가진 점을 보면, A씨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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