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진용 판사는 “배포하지 않는 목적으로 찍는 것이라면서 인터넷으로 유포해 광범위하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양예원은 법정을 나온 후 취재진과 만나 눈물을 흘리며 “끝이 아니다. 참을 수 없이 너무나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예원은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내 잃어버린 삶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여기서 끝은 아니다. 지워지지 않는 내 사진들과 평생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내 잘 살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 동의 없이 노출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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