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가수 계은숙이 필로핀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수입차를 리스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계은숙이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관련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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