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 사회적 폐해가 싱각하다.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바르게 살아갈테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해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세경과 윤보미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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