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가 지루한 공방 끝에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됐다.
나훈아와 부인 정 모씨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선고가 31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소송했다.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바. 2013년 대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하지만 재판부는 쌍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을 판결했다. 앞서 정 씨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나훈아에게 물었다. 대신 나훈아는 정 씨에게 12억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로써 나훈아는 세 번째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1973년 이 씨와 첫 번째 결혼에서 2년 만에 이혼했다.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리고 정 씨와 1983년 아이를 먼저 낳은 후 1985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31년 만에 이혼 소송 끝에 갈라섰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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