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이승기에게 아이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여성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아이가 있다는 루머에 휘말렸다. 이승기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를 낳았고, 이승기는 이 아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전혀 관련 없는 여성의 사진까지 나돌아, 마치 사실처럼 확대 재생산됐었다.
루머가 확산되는 사이 이승기는 군복무 중으로 결국 소속사 측에서 강경대응에 나섰다.
30일 채널A 뉴스보도에 따르면 해당 루머는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46살 여성 A씨가 유포했다. 허위사실을 지어냈고, 인터넷에 게시했다. 본인 진술로 A씨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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