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품위 손상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했다.
7일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 로엔, JYP, FNC, YG, 큐브, 젤리피쉬, DSP 등 8개 연예기획사가 만든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날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SM이 시정 조치를 받은 항목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제 6조 3항이다.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갑 또는 갑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S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표준계약서에서도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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