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가영 기자] 재판부가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 “선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모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4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선례가 없는 이번 사건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조영남 측은 작품에 대한 성격부터 저작권을 가진 사람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검찰 측은 작품이 전통적인 회화라고 강조했다. 작품의 아이디어보다는 표현이 중요하기에 저작권은 송모 씨와 오모 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 공동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해당 작품이 팝아트, 현대미술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표현보다는 아이디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조영남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작작가 송 씨와 오 씨를 불러 직접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작품별로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를 들어보고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 또한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내세운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직접 판매가 된 작품이기에 미술품 판매 종사자들 역시 증인으로 세워 정확한 판결을 내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알려졌다. 조영남이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송 씨와 A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
매니저 장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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