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의 남자친구 이씨와 사촌오빠 황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와 황모(34)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이씨는 폭력조직 출신 황씨와 합의금 5억원을 요구했다.
박유천은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징역 1년8개월, 이씨는 징역 1년6월, 황씨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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