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사회에 악영향을 줬지만 초범이라 양형한다”
마약류 흡입 혐의로 기소된 셰프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최종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이 같이 판결하면서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판사는 “9만 4천 500원을 추징한다”라고 선고했다.
이찬오는 마약류 흡입 뿐 아니라 수입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찬오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찬오는 지난 공판에서 이혼 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선초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freddie@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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