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코카인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오늘(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추징금 87만5천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그밖의 환경이나 건강상태, 범행기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했던 사회생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에게 코카인 2.5g을 구입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해 12월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위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쿠시는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던 중 지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면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시는 2003년 그룹 스토니 스컹크 멤버로 데뷔, 2007년 작곡가로 전향했다.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했다. 가수 자이언티의 대표곡인 ‘양화대교’를 작곡한 바 있다.
쿠시는 한 때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잇따른 마약 관련 물의가 지적되기도 했다. 앞선 사례로 빅뱅 멤버 지드래곤, 탑, 2NE1 전 멤버 박봄 등이 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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