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래퍼 키비디를 성적 모욕한 혐의가 유죄로 또 다시 인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블랙넛의 모욕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1심과 2심의 선고를 확정했다. 앞서 블랙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블랙넛은 노래와 공연을 통해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고 퍼포먼스하며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이뤄지는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며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