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준영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준영 측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상태다. 정준영 측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널리 얼굴이 알려진 가수 겸 방송인이기 때문에 도주가 불가능한 점 등을 주장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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